진안소방서 '달라지는 소방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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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달라지는 소방법령 홍보'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9.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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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50층↑ 또는 200m↑ 아파트 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성능위주설계대상 포함 ▲‘전통시장’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포함 등이다.

위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1년 8월 24일 공포됐고, 2022년 2월 25일에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사항을 관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786-52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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