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등 농작물 쓰레기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 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영농부산물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화재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각행위를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리 119에 신고 후 정해지 날짜와 시간에 소각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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