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5명 검거 1명 구속
불법수익금 23억 인출 전달
대가로 1억6000만원 챙겨
불법수익금 23억 인출 전달
대가로 1억6000만원 챙겨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리딩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수익금 약 23억원을 인출 해 준 일당 5명을 검거해 그 중 인출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구속된 인출총책 A씨(남, 30대)와 공범 B씨(타건으로 旣구속)는 공모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명 ‘유령법인’ 등을 설립하고 다수의 법인명의 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 투자를 빙자한 리딩 투자사기 사이트 등의 불법수익금의 집금계좌로 활용해 약 23억원을 인출 및 투자사기 조직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경정 김광수)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아울러 리딩 투자사기 피의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투자사기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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