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사기 피의자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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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투자사기 피의자 일당 ‘덜미’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2.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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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5명 검거 1명 구속
불법수익금 23억 인출 전달
대가로 1억6000만원 챙겨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리딩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수익금 약 23억원을 인출 해 준 일당 5명을 검거해 그 중 인출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구속된 인출총책 A씨(남, 30대)와 공범 B씨(타건으로 旣구속)는 공모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명 ‘유령법인’ 등을 설립하고 다수의 법인명의 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 투자를 빙자한 리딩 투자사기 사이트 등의 불법수익금의 집금계좌로 활용해 약 23억원을 인출 및 투자사기 조직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피의자 C, D, E씨는 유령법인 또는 타인의 대포통장 명의를 개설해 인출총책 등에게 양도한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경정 김광수)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아울러 리딩 투자사기 피의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투자사기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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