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소장 장용길)가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오·훼손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 나선 장용길 소장은 훼손 우려 지역에 부착 돼 있는 선거벽보를 일일이 점검하고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리고 있다.
장용길 소장은 “진북파출소 전 경찰관들은 선거관련 부착물 훼손 취약개소에 대한 연계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해 평온한 선거 치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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