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署 진북파출소, 선거 벽보 훼손 점검 평온한 선거치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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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署 진북파출소, 선거 벽보 훼손 점검 평온한 선거치안 유지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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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소장 장용길)가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오·훼손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 나선 장용길 소장은 훼손 우려 지역에 부착 돼 있는 선거벽보를 일일이 점검하고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경찰서와 각급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유기적 경비체제를 구축하고, 선거기간 중 벽보훼손이나 선거사무소 기습테러 등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용길 소장은 “진북파출소 전 경찰관들은 선거관련 부착물 훼손 취약개소에 대한 연계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해 평온한 선거 치안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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