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동행하는 마음가짐,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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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동행하는 마음가짐, 산불예방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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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고창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어느덧 매서웠던 눈보라와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立春)과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驚蟄) 사이의 우수(雨水)가 지났다. 
겨우내 땅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일년내내 무성했던 잡초를 갈아치우고 해충을 야멸차게 몰아내며, 근엄한 표정으로 포커페이스(poker face)를 유지한 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끊임없이 움직인다. 티 없는 움직임 끝에 오는 봄은 한동안 잿빛이었던 무채색 천지에 연녹색 옷을 선사한다. 

이처럼 날씨가 풀리고 봄이 다가오면 겨우내 건조했던 산은 봄을 맞이하면서 기온이 올라가 더욱 건조해진다. 뿌리로부터 수분을 빨아올려 파릇파릇한 신록이 시작되기 전, 지금이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특히, 봄철은 겨울철 꽁꽁 얼어있던 대지가 녹고,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각종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400건의 산림화재가 발생했으며, 봄철이 226건(57%)으로 피해가 집중되어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12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56건(14%), 논·밭두렁 소각이 52건(13%) 순으로 충분히 사전예방이 가능함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이 빈번한 봄철 산불에 대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안전수칙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산에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의 소지를 금하고, 산행 중 취식행위를 금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고, 화기·인화성 물질 적발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림 인근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원칙적 금지이다. 일부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하고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5조(과태료 부과)에 따르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에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할 경우 반드시 해당 소방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 
셋째, 행여나 등산 중 산불을 발견한다면 신속하게 119 또는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혹여나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타기 쉬운 나뭇가지나 야초, 볏짚류 등을 치우거나 그 주변을 벗어나 도로나 바위처럼 화재위험성이 적은 장소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이동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불이 한 번 지나간 곳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숲과 나무 등 소중한 자연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결국 산불예방은 산과 동행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세월이 흘러도 산사의 깊은 초록빛 품은 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모두 부주의한 의식을 개선한다면 등산화에 잿빛 그을음은 묻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금번 코로나 방역성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의 마음에 일등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동시에 국가 인지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산불 또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세계 유례없는 산불 청정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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