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6월 말까지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 배달과 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반은 쓰레기더미에서 나온 고지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불법투기자를 찾는 등 단속을 강화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계도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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