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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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3.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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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현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를 시행중이다.
주민신고제의 신고구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5개 지점(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기타(인도) 지점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김제시 공고 제2022-26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신고제의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요건은 신고구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정차한 위반차량을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각각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3장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운전자들 모두 안전운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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