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현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를 시행중이다.
주민신고제의 신고구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5개 지점(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기타(인도) 지점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김제시 공고 제2022-26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운전자들 모두 안전운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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