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채권?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멸실사실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 과정은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차량등록 업무부서에서 면담 및 신청한다.
멸실사실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자동차로부터 받아온 시민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방문 전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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