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미보유 자동차 멸실 말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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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미보유 자동차 멸실 말소 신청 접수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3.05.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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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채권?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하여 부과될 수 있다.
     
 멸실사실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멸실사실인정 대상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이다.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로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나 의무보험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 과정은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차량등록 업무부서에서 면담 및 신청한다.
     
 멸실사실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자동차로부터 받아온 시민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방문 전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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