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법 위반, 모 축협 조합장 심모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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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법 위반, 모 축협 조합장 심모씨 항소 기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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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축협 조합장 심모(61)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기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명절선물이나 축의·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고 부실자산을 정리, 이 사건 조합의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하기도 하는 등 조합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많은 조합원들도 피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씨가 조합원들에게 낸 축의금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말까지 조합원들에게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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