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3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공동구매를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조례안으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협의회의 기능에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군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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