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생계형 영세어업인 및 비어업인 등의 경미 특별사범에 대해 처벌의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2023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대상 5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미범죄 사건 심사제는 지난 2019년에 도입돼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막고, 소송 시간과 비용절감으로 피(혐)의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송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범행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초범(재범여부), 사회적 약자, 범죄의 피해 정도,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의 참작 사유를 고려해 처벌의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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