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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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3.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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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내년 2월23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6.8%이나 사상자는 15.3%로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25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화재안전컨설팅 ▲피난시설 맞춤형 사용방법 교육·홍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자율 설치 ▲고층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하 충전시설 소방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환경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쉽지 않아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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