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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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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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이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전북중기청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전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사업에서는 한전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 3월 4일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t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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