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취약게층인 장애인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장애 유형별 대피요령을 홍보를 한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은 평상시 보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했을 때 피난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함께 대피한다.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큰 목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물건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만들어 도움을 요청하고 한쪽 벽을 잡고 이동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조력자는 장애인을 침착하게 안심시키고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이때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서 대피시키거나 4명 이상이 있다면 전동휠체어를 들고 이동한다.
이주상 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장애인들과 주변인들이 위급 상황에서 대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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