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의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불법 채취행위 등을 살핀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상웅 산림보호 팀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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