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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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5.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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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8만20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18만 201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전화 063-290-2975, 2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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