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일부터 7일까지 ‘추석맞이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거래내역서 작성 및 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비치,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판매, 축산물의 보관,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남원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의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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