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에 협박'… 일그러진 사랑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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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에 협박'… 일그러진 사랑의 최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9.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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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결말은 잔혹했다.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이별을 통보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40대도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내연녀가 변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뒤 고속도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려 한 A(5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자신이 7년동안 만나던 내연녀 B(47)씨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량에 태워 감금한 뒤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고속도로에서 3차례 차량을 정차시키며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7년동안 만난 B씨가 최근 들어 변심해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30일에는 내연녀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내연녀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나 금목걸이를 낚아채 도주한 C(49)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내연녀 D(51·여)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목걸이 시가 250만원 상당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7월 26일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몰래 촬영해 보관 중이던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E(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6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F(36)씨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최근 F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성관계 장면을 전송하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별통보로 인한 살인,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들의 어긋난 사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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