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협, 중국산 항생제 천연꿀 시중유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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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협, 중국산 항생제 천연꿀 시중유통 충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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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봉농협이 항생제(클로람페니콜)가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람페니콜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991년부터 가축에 사용이 금지돼왔다.

27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양봉농협은 2004년 농협중앙회의 천연꿀 수입권 공매에 참가해 2004년 12월 총 60톤의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했다.

수입한 60톤 중 잡화꿀 20톤은 2005년에 전량 판매됐으나 아카시아꿀 40톤 중 4톤200㎏만 판매되고 2006년 12월 기준으로 35톤800㎏이 재고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2006년 9월 소시모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벌꿀 제품 23개 중에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사회적 파장이 일자, 2006년 11월 한국양봉농협에서도 중국산 천연꿀 재고물량에 대해 자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검출을 확인했다.

그러나 양봉농협은 2006년 12월 재고 35톤800㎏톤을 즉시 폐기처분하지 조합원들에게 꿀벌 사료용으로 2009년 7월까지 총 15톤을 판매해오다 지난해 남아있는 물량을 폐기했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클로람페니콜 검출 시 이를 식약청에 보고한 후 조치를 따라야 한다.

농식품부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클로람페니콜 검출 시 이를 식약청에 보고한 후 조치를 따라야하지만 양봉농협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항생제가 검출된 중국산 꿀에 대해 식약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양봉농협이 중국산 천연꿀 수입도 모자라, 자체검사 결과 항생제가 검출됐음에도 이를 조합원에 되 판 사실을 쉬쉬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특히 이 중국산 벌꿀은 양봉농협의 벌꿀가공공장에서 가공돼 소속 사업소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한국양봉농협 상표를 쓰면서 원산지를 수입 산으로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농협중앙회는 원산지위반 가능성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식용으로 둔갑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사료를 통해 생산된 벌꿀의 안정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이 중국산 꿀벌을 수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도덕한 일인데 항생제 검출 후에도 이를 유통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양봉조합을 수입산 꿀 공매에 참여시켜 회원조합의 외국산 꿀 수입을 부추긴 농협중앙회도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995년부터 WTO협정에 의해 의무 수입되는 꿀 420톤 가운데 320톤을 정부를 대신해 공매해 오고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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