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불법어선 이달 현재 5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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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불법어선 이달 현재 5척 검거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1.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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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지난 주말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이달 들어 5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난 15일 10시 경 어청도 남서방 약 88km 해상에서 J호(238톤, 쌍타망, 中 석도선적) 등 2척을 EEZ 어업법(무허가 조업)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EEZ 수역 내 황금어장을 노린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를 위해 지난 주말 헬기까지 동원해 입체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야간 및 기상악화 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 해경이 15일 서해 전해상에서 발효된 풍랑주의보 상황에서도 단속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거된 중국어선은 5일전 조업 중 부상을 당한 후 10cm 가량 찢긴 상처를 그대로 방치한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밝혀져 해경이 병원으로 이송, 봉합수술 등 응급 처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12일부터 하루에 한 척 꼴인 5일간 5척을 검거해 올 4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상향 조치하면서 척당 최고 7천만 원까지 부과해 이번 검거한 5척의 담보금만 해도 2억7천5백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선박의 경우 환자가 발생해도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배를 돌려 모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응급환자 발생 시 구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EEZ 해역 내에서 불법조업하다 검거된 중국 어선들에 대해 담보금 등 국내 처벌을 완료한 이후, 해상을 통해 중국 측에 어선 인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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