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시민불편 조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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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시민불편 조례 대폭 손질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0.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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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연구회’47건 정비 계획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명연의원)가 현재 운용 중인 전주시 조례의 일제정비에 나섰다.

연구회는 시의 일부 조례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거나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고 총 255건에 이르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분석을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회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대상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이 서로 다른 조례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조례 등이다.

연구회는 그동안 분과(위원회)별로 대상 조례를 분석 검토해왔으며 행정위원회가 86건, 복지환경위원회 69건, 문화경제위원회 53건, 도시건설위원회 47건 등 총255건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연구회는 이 가운데 개정 40건, 폐지 7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정비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당초 올해 연구 활동 목표를 조례정비로 정하고 지난 4월 자체간담회부터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상위법령 개정실태와 인용법령의 적정성 등 조례정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

이명연 회장은 “전체적인 조례를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했다는 의미 자체가 본 연구회의 조례정비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 한다”며 “조례 정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연구회 차원의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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