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11월 1일자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및 자전거 상해 위로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4주 이상의 진단부터 보장이 되며 군산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방어비용,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시 자전거 파손(10만원한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타기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위생과(450-479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 472-7114)로 문의하면 된다./군산=김재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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