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금암고 보조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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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금암고 보조금 축소
  • 윤복진
  • 승인 2011.1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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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허가 건물에서 수업을 한 전주 금암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금암고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 교육청은 금암고에 교원 1인당 70만원 등 연간 1억3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3분의 1로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금암고의 학력 인정 여부는 학교측이 제기한 '학력인정 지정취소 소송'의 최종심 결과를 확인한 후 판단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금암고가 무허가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했다.
금암고는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어서 제기한 ‘학력인정 지정취소 처분 등에 관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점을 들어 학생 모집을 계획 중에 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 지정 취소 및 학생 모집 중지 처분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됐으나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최종심에서 학력인정 전주금암고등학교가 패소할 경우 신·편입생들의 학력인정이 불가능해,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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