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4,354만원(39,319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며 자동차는 부과기간 중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시중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쓰이게 된다./군산=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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