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탈루세원 원룸주택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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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탈루세원 원룸주택 대거 적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4.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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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택 일제조사로 지방세 17억원 추징

전주시는 원룸주택을 신축해 사전입주 및 취득신고 없는 매매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170명에 대해 17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불법 매매행위가 이번 전주시 자체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대거 적발된 것.

따라서 앞으로 원룸 건축업 및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최초 건축주 K씨는 지난 2010년 7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효자동 소재 원룸주택에 입주자 J씨 등 6명을 사전입주 시키고 실 사용했다.

즉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3개월여 동안 임대수익만 올리고 2010년 10월 L씨에게 원룸을 양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원룸 건축업자들이 취득세 등을 탈루시키며 임대수익과 양도 차익으로 통상 1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더라도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 이전에는 공사 중인 상태로 관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은 건축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 여부를 사실상 발견해 내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 재무과 관계자는 “개인 간의 불법 매매와 사전입주 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 과거 세입자 거주문제, 사인 간 매매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 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수차례 현장조사로 통해 사전입주 내역을 입증해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세 탈루도 문제이지만 건축물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입주시켜, 자칫 입주한 영세 세입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크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미리 적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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