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내외 연수여행업체 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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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내외 연수여행업체 공개경쟁입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4.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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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공개경쟁입찰 선정 내용 ‘전라북도 공무원 국외 여행규정’에 신설

도 홈페이지·조달청 ‘나라장터’ 적극 활용…선정방식 투명성 강화

전북도가 공무원 국내외 연수 시 여행사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해 여행사 선정 시 공개입찰에 의하도록 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여행사의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으로는 해외연수의 경우 동일목적의 연수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연수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계약부서의 공개입찰 시스템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라북도 공무원 국외 여행규정’에 신설해 공개입찰을 통한 여행사 선정방식이다.

이와 함께 여행사의 도움이 필요한 국내 단체연수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도는 지난 2월 일부 시·군의회에서 도입한 공개경쟁방식의 여행사 선정이 전라북도관광협회 홈페이지 게재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도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도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입찰공고 건을 미리 입찰함에 넣어 두면 지정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입찰마감 일시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 입찰일정 관리기능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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