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사업 서둘러 지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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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사업 서둘러 지금 신청 하세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06.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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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진안군은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2012년도 직불제사업인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연장한다.

군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록신청은 지난 15일에서 오는 30일로 밭농업 직불제는 지난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 도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신청자격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고,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정부지원과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을 하며 또한 품목도 일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신규,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장수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거나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정부지원의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하며 지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지원은 콩, 팥, 참깨, 고추 등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연간 최대 4ha까지이며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지원은 정부지원 19개 품목 외의 밭작물 중 사람이 식용(약용, 기호)할 수 있는 밭작물(과수)이 해당되며 지급면적은 0.1ha이상 1ha까지이며 면적에 비례해 최고 30만원(예상)정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직불제(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신청 기간 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신청”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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