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요일 야간 여권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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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요일 야간 여권발급 서비스 시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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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연장 근무하여 전자여권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여권 발급 야간운영은 해외 여행객과 외국 방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권발급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여권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져 직장 근무와 생업종사 등으로 평일 주간에 군청 방문이 어려운 회사원, 학생,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는 여권발급 신청에서 교부까지 10일 이상 걸리던 과정이 단축되어 이제는 신청 후 5일(휴일 제외)이면 여권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대리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각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도 발급(연중무휴, 08:00~22:00)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천할 계획이라며,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063-560-2200)로 문의하도록 말했다./고창=한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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