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연장 근무하여 전자여권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여권발급 신청에서 교부까지 10일 이상 걸리던 과정이 단축되어 이제는 신청 후 5일(휴일 제외)이면 여권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대리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각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도 발급(연중무휴, 08:00~22:00)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천할 계획이라며,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063-560-2200)로 문의하도록 말했다./고창=한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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