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 담합, 한 은행 담합사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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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 담합, 한 은행 담합사실 자백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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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금리담합’ 철저히 조사하라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 담합 조사 중 한 은행이 담합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CD금리담합’에 대해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히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만일, CD 금리담합이 사실이면 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직접 배상하게 해야 한다.

5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42조 7,000억 원의 49.1%인 315조5,657억이 CD 연동대출금액으로, 은행이CD금리조작으로 0.1%P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연간 3,1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본 만큼 소비자는 그 만큼 피해를 본 것이다.

CD금리담합은 경기침체와 부채에 시달리는 어려운 서민 소비자를 속여, 금융권의 배를 불린 것으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하다.

지난해 1월 13일 이후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4차례나 인상했다. 은행들은 금리가 오를때 CD금리 인상일전 이미 올려 시장금리를 바로 반영한 데 반해, 올 7월 12일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CD 금리가 3.54%로 고정, 시장금리의 하락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즉 CD금리가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빨리,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늦게, CD연동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그만큼 피해를 본 셈이다.

CD금리는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중은행7개 은행이 발행한 CD를 증권사가 매매 중개한 유통수익률로 산정하는데, CD발행량과 거래량이 적어 자금의 수요자이고 공급자인 은행이 발행금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사는 매매 중개가 없는 경우 전일의 호가로 산정하거나, 은행채, 국고채의 금리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는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있고,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증권사도 있어 담합 소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즉각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해 은행 등 금융사의 CD담합사실을 조속히 밝혀내고,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부와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나빠지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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