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은행 배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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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은행 배불리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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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도가 넘는 횡포를 부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드러난 은행·카드사들의 '제 배 불리기' '제멋대로 경영'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객이 연체된 빚을 갚아도 1000일 넘게 개인 신용정보를 바로잡지 않고, 신용평가에 드는 비용도 고객들에게 전가했다. 카드사들은 사망자 등 결제능력을 상실한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했다.은행들은 고객이 '10만원 이상을 빌려, 5일 이상 연체'해도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연체에 따른 가산금리를 2%포인트 얹어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있다.그런데 한 은행은 돈을 갚아도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를 은행연합회에 최장 1065일 동안 미뤘다. 보고가 이뤄져도 최장 5년간 연체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은행의 늑장보고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이처럼 고객의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지연보고한 사례는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64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더 나아가 채권확보를 위해 그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부동산담보대출 때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비용을 은행이 내야 한다"며 은행여신거래 약관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부 은행들은 이를 무시하고 개인 신용평가 때 건당 5000원씩, 대부분의 은행들은 기업 신용평가 때 건당 1만~10만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또 담보변경 수수료도 건당 5000~3만원씩 고객이 물도록 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수수료 떠넘기기를 통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챙긴 수수료는 551억원에 달한다.카드사들은 회원의 소득·부채 등을 고려, 고객의 결제능력을 심사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갱신할 때도 본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거나, 1개월 전에 본인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 100% 이상인 고객 14만4826명에게 신규카드가 발급됐다.
카드사들은 사망한 회원 중 7만7147명을 정식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사망자 중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도 1391명으로 대출규모가 119억원에 달하는 등 카드 발급·대출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러오는 하나의 관행과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정부는 제식구 감싸기에서 급급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해 업계가 바로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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