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하절기 생활소음 미리 찾아 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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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하절기 생활소음 미리 찾아 해결 한다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8.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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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 적발, 과태료 및 사용금지 조치명령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춘)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소음피해 집중 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는 시공자에게 생활소음 최소화 조치 권고를 통해 각종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을 환경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주요 점검 대상은 서부신시가지 등 다세대주택 집중건축지역 총 128개소로 포크레인 등 특정장비의 사용전 신고 여부, 방음시설의 설치 및 적정 여부, 고소음 확성기 사용 등이다.

구는 점검반을 편성, 현장 출장을 통해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65㏈ 이하)을 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구는 그간 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사용금지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하고, 시설기준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병춘 구청장은 “매년 하절기가 되면 생활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이 예민해지고,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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