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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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 사전 차단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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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

 

전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에 대비,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감시활동은 전주시와 완산·덕진구청의 환경관계부서 직원으로 특별 감시반을 편성, 배출허용기준초과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사업장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한다.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 감시내용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무단투기·매립, 유독물질 외부 유출 등이다.

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경고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 및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취약지역 및 배출업소 주변 하천, 공한지 등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 대처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했다.

이기선 복지환경국장은 “사업장 내·외부에 보관중인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 저감·예방 홍보도 강화 할 계획”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149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 미흡 등 12개 사업장을 적발,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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