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성추행 교장 경징계 도교육청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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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성추행 교장 경징계 도교육청 맹비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8.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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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교육청이 여교사를 성추행한 모 학교장 경징계와 관련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해당자의 중징계와 피해 교원의 인격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올해 2월 태국 해외연수시 여교사를 성추행한 완주군 모 초등학교장을 경징계와 함께 전보 유예 조치했다.

또한 완주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성추행을 당한 여교사에게 타학교로의 전보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성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성추행 가해자인 학교장이 타 학교로 전보를 시킬 경우 전임 자격인 교감으로 강등되기 때문에 전보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와 그 징계로 인한 전보 조치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즉,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로 인해 자동적으로 전보 조치라는 행정적 처리가 수반돼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 이를 두고 마치 이중적 처벌처럼 주장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징계와 그에 따른 행정적 처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전보 조치시켜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시도한 교육지원청의 작태는 더욱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연초 김승환 교육감은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 관련 교직원에게는 1%의 관용도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성범죄 관련 교사들을 승진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강력히 대처를 해왔다. 반면에 이번 성추행 사건의 경우 그동안의 김 교육감의 조치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특히 시민연대는 “김 교육감은 성추행의 가해자인 학교장을 중징계하고, 타 학교로 전보조치를 할 것과 성추행 피해자를 타 학교로 전보를 권유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이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는 “이번 사건을 처리에 김 교육감의 소신과 일관성 있게 처리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며 “향후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성범죄 방지예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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