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의 선고공판일이 다음달 17일로 연기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 교사 3명의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당시 “피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고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