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감이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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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이 필요 없어요”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8.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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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감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필요시 읍·면·동을 방문,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민원인 방문→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순이다.

전주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각 동 민원실의 지문인식기, 전자패드 등 발급시스템을 사전점검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되면 시민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스템 구축 및 대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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