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본격 시행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발급절차는 민원인 방문→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순이다.
전주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각 동 민원실의 지문인식기, 전자패드 등 발급시스템을 사전점검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되면 시민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스템 구축 및 대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