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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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긴급 소집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08.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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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가 29일 제163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끝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를 신설

2. 제15조의2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함.

3. 제15조2의제2호 중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할 수 있다”를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함.

이날 조례안 통과로 행정절차를 거쳐 추석 전 넷째주 일요일인 9월 23일부터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대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익산=문공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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