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간이쉼터 운영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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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간이쉼터 운영 협약식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09.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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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조용식)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육체적?정서적 안정을 찾고 안식과 평온으로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간이쉼터 협약식을 8월 31일  모 종교시설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언어?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어려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족간의 갈등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이주여성들이 심신의 위안을 받고 단기간 머물수 있는 종교시설이 절실히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다. 
 종교시설에 잠시 머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노출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 수가 21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3%를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이혼 증가 등으로 가족해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 및 남편과의 대화 유도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이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 다문화가정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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