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대법원에 교과부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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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대법원에 교과부 처분 취소 소송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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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4일 대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육감은 도내에 소재하는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교육감의 교육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에 해당된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할 뿐,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또한 학교폭력 사실의 기재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소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교과부의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의 근거도 없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명백하 헌법에 반하는 이러한 훈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조치는 헌법의 ‘법률 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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