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태풍 피해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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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태풍 피해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김동주
  • 승인 2012.09.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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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두차례 태풍 ″덴빈,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대지 및 농지 등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호우로 매몰 또는 유실 토지의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유실 또는 침수된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원할 경우「자연재해 대책법」제74조에 의거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피해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되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아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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