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서민상대 사기와 공갈행위 일함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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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서민상대 사기와 공갈행위 일함은 피의자 검거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09.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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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지난 26일 20여건의 사기 및 공갈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있던 절도전과 38범 피의자 A(남, 37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는 최근 전주, 익산, 군산등지를 돌아다니며 편의점 및 영세슈퍼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업주와의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10-20만원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후 술값을 계산치 않고 폭설 과 기물파괴 등의 수법으로 현재까지 20여건의 사기 및 공갈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자 이다.

군산경찰은 상습적인 사기 및 공갈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수사와 잠복으로 피의자를 검거 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군산=홍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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