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여부와 지반침하 여부, 담장 및 축대의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결과 구조,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은 A, B, C 등급의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긴급 보수, 보강을 해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 제한이 필요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D, E 등급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난, 재해 예방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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