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세무과 곽형곤 주무관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12년 지방세 심판제도 업무토론회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16개 시·도가 참가한 이번 발표대회에서 군산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에 대한 사례」란 주제로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곽 주무관은 지방세법의 미비점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고 지방세 과세시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간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지방세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의 법률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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