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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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영양플러스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10.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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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1월 6일~7일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신청

익산시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대상자를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신청 받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저소득 가구 중 영양 위험에 놓여 있는 임산부(임신,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필수보충영양식품 지원, 영양교육,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영양개선 및 식생활관리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복지서비스이다.

지원자격은 소득수준, 생애주기, 영양위험요인 등 세 가지 사항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소득수준은 익산관내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며, 생애주기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2012년 6월 이후 출산한 수유부), 영유아 (2007년 5월 이후 출생아) 이다. 영양위험요인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빈혈, 신장?체중 10%미만) 보유자이다.
매해 연 300명 인원 제한으로 소득수준이 더 낮은 대상,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나이가 어린 영유아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이번 선발 인원은 10월 재평가 졸업자를 보충하는 100명 정도이다.
지원내용은 매월 1회 영양교육, 매월 2회 보충영양식품 지원 등이다. 보충영양식품은 대상자별로 영아(0~5개월)부터 완전 모유 수유부까지 대상자별로 패키지1(분유)부터 패키지6(쌀, 감자, 당근, 검정콩, 우유, 오렌지주스, 참치통조림, 김, 미역, 계란)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이 대상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수첩,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만 해당) 등이다. 승용?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익산시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상담실 전화 855-42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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