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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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집중단속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0.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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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1월 한 달간 각종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섞여 배출되는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군산시는 자체 지도단속반을 동원해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취약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일반음식점 밀집지역과 상가 등 일반 주택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부착 카메라 촬영과 주민 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분리배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며, 특히 생활쓰레기를 주로 배출하는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투입 적발 시 수거중단 및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한 자에 대한 책임부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초질서 준수 유도와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군산시 만들기에 시민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군산시는 올해 음식물 폐기물 불법배출 등으로 70건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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