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와 관련하여 12월을 과세자료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 세무과 이환구주무관는 먼저 등록면허세(면허) 정비대상에 대해 지난 3년간 3,650건의 체납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업상 폐업면허 대상인지 세무서 확인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휴?폐업 면허에 대하여 현지출장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무선국 면허를 포함하여 각 면허부여기관 30개소에서 통보된 자료(변경?말소?신규)를 정밀 검토하여 등록면허세(면허)과세 자료가 누락 또는 중복과세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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