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2월부터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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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2월부터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재개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11.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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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골목 상권보호를 위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해가며 베짱 영업을 해오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관내 대형마트 2곳, SSM 2곳 등 4곳에 대해 오는 12월 9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오다 마트 측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8월부터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2개소(롯데마트, 이마트) 및 SSM 2개소(에브리데이 리테일(구 킴스마트), GS슈퍼)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가 다시 의무휴업에 들어가자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강제 휴무가 아닌 자율휴업형태로 정착 될 것이라 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2월부터 적용하는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사항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및 의무휴일제 지정 운영(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등이며, 위반 시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중소슈퍼 및소상공인 등의 매출신장 및 고객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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