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홍보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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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홍보 자제 권고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1.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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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로 인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 의견을 알리며 일선학교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국가위원회가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 우려가 있어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며 상급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 자제, 학교 구성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전파 등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전국 각시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중등학교장들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문학교 진학 홍보가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결정문의 배경을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특정학교 합격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자제토록 지시해왔다”며 “국가인권위도 권고한 만큼 보다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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