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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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 김동주
  • 승인 2012.1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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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의원들이 남원의료원 노사분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빠른 해결를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팠을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요즈음 남원의료원 노사 갈등으로 인해 남원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증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8월부터 노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2012년 12월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환자들이 멀리 대도시 병원을 찾게 됨으로써 정신적?시간적?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 목적이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다.

또 "남원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가 적극 가담하고 남원의료원 노사가 진솔한 자세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남원의료원 노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나길 촉구한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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